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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영주권 폐지 취업 영주권 확대'…연방하원 법안 제출

미국 이민이 많지 않은 국가 출생자들을 추첨해 발급하는 추첨영주권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취업영주권 문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1일 연방 하원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연간 5만5000개의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추첨영주권 프로그램의 비자쿼타를 석사 이상 취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쿼타에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가주 출신인 데럴 아이사 연방하원의원(공화)이 상정한 이 법안은 채택될 경우 현재 연간 14만개인 취업영주권 쿼타가 20만개로 늘어나게 돼 취업이민 신청서 수속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 2일부터 2011회계연도분 추첨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인터넷(www.dvlottery.state.gov)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추첨영주권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많은 한국, 중국, 캐나다 등 19개 국가 출신자는 신청자격이 없다. 그러나 북한이나 일본에서 태어난 한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이나 북한을 나와 제 3국에서 체류중인 탈북자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배우자나 부모가 해당 국가 출생자 임을 증명할 경우에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신청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지난 5년간 최소 2년이상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자격이나 출생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동 탈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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