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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산재’, 고용주 베상 책임

온주 노동부, 관련법안 상정
주의회 회기내 통과 , 발효

온타리오주에서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로 부상을 당할 경우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게된다.

8일 케빈 플린 노동장관은 “3년전 마련됐으나 제정을 미뤄온 관련법안을 이번 주의회 회기내에 확정 발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당수의 고용주들은 사고 발생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소개한 직업알선업소에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이로인해 산재보험당국(WSIB)가 치료비 등 비용을 떠 맡고 있다.
이와관련,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고용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련법안 제정을 요구해 왔다.

이번 법안이 확정될 경우, 온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재를 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대해 책임소재를 명문화하게 된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정규직 직원이 꺼리는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공장생산라인과 물품창고 등의 일을 비 정규직에 떠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주에서 지난 10여년간 직업알선업소가 20%가 증가했으며 광역토론토지역(GTA)에만 1천7백여 업소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지난 2016년 노스욕의 한 식품공장에서 23세 난민출신 여성이 작업중 사고로 숨졌다.

이 식품회사 전체 근로자 4백여명중 70%가 비정규직이며 이들 대부분이 직업알선업소를 통해 일을 시작한 것으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발생직후 진상조사에 나선 노동부는 이 식품회사가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며 3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산재보험당국은 “이 회사에 비용을 물어내라고 요구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플린 장관은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감독하고 특히 비정규직 보호에 힘쓸것”이라며”이번 법안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온주자유당정부는 지난해 노동법을 개정해 비 정규직에 대한 임금 개선과 노조 결성 허용 등의 규정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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