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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 발급 간소화

법무부 시민권 사본 제출 규정 폐지

한국 법무부는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요건을 오는16일 부터 간소화 하도록 각 재외공관에 지시했다.

현재는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외에 일률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사본)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본증명서를 통해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일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외국 국적 취득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관련, 법무부측은"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거의 모든 활동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면서 "한국 국적이 없었던 2-3세들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 토론토 총영사관(정태인 총영사)의 이홍균 영사는 “시민권 취득때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번 조치에 따라 시민권 사본 없이도 비자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사관측에 따르면 재외동포가 거주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모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법에 저촉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다.

즉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내법상 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취업하려는 경우 별도의 초청장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절차 없이도 재외동포 비자가 있으면 그 비자만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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