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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여권법 “29일 이후 연장 불가”

토론토총영사관은 한국 외교통상부의 여권법 개정(3월28일 공포)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재공지하고 재외국민들이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효기간 연장제도’ 한시적 인정: 개정여권법이 시행되는 이달 29일(일) 이전에 발급된 복수일반여권은 유효기간연장이 가능하지만 29일 이후 발급되는 여권은 연장이 불가능하다.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12세 미만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2009년 12월31일까지는 12세 이상 18세 미만자도 대리 신청이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연령범위를 확대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이며 18세 미만자 신청 시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권의 수령: 직접수령, 대리수령, 우편수령 등으로 구분된 다.

▶여권의 분실신고: 여권의 분실신고만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을 다시 찾을 경우, 해당 여권의 효력을 회복시켜주는 ‘분실여권 회수신고’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서식을 별지 안에 포함했다.
'분실여권 회수신고'와 관련해서는 6월중 추가지침이 하달될 예정이다.

▶기재사항 변경사유로 ‘구여권번호 기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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