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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자녀 ‘배울 권리’ 인정해야”

시민단체, 신분 불문 ‘묻지마’ 정책 확대 촉구

불법체류자 자녀의 법적 신분을 따지지 않는 '묻지마(Don't Ask, Don't Tell)‘ 정책을 온주 전체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토론토 ‘커뮤니티 사회계획 위원회’는 11일 “‘묻지마’를 온주 교육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해 어린이들이 법적 신분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배울 권리(The Right to Learn)’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이나 부모, 보호자의 이민 지위를 물어서도 안되고, 혹시 불체자의 신분을 알았을 경우 이를 이민국 등의 사법당국에 보고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2006년 4월 연방국경수비대가 토론토 내 2개 가톨릭학교에서 불법이민 학생 4명을 체포한 이후 불법체류자들 사이에 강제추방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되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사례가 급증했다.



온주 교육법(Education Act)은 “모든 어린이는 이민 지위에 상관없이 주내 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실제 일선 학교들은 합법적인 신분서류가 없는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다.

토론토교육청은 2007년 온주에서 유일하게 ‘묻지마’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여전히 캐나다 입국날짜와 법적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카리브 연안과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불법체류자 17명을 인터뷰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응답자 4명은 “이민신분을 근거로 자녀의 학교 등록이 거부됐다”고 말했다. 15명은 학교로부터 “여권, 난민서류, 비자, 이민신청서 등 법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보고서는 “많은 불체자들이 법적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는 학교에서 배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주정부의 교육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무비자 방문객으로 들어왔다가 눌러앉거나 난민신청에 실패하고 잠적한 불체자가 20만명에 달하며 이중 대다수는 광역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다.

보고서는 “교육부 공식정책으로 ‘묻지마’ 교육을 실시하고, 일선 학교들이 불법신분의 학생을 거부하지 않도록 독려해야 한다. 교사노조는 비합법 학생에 대한 교육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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