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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ㆍ조부모 초청 이민(PGP)’ 재개…요건 강화

연간 5천건만 허용
초청인 소득도 상향

국내영구거주를 원하는 모국의 부모ㆍ조부모에 대해 수년간 닫혔던 빗장문이 다시 열렸다. 지난 2일부터 연방이민부는 2011년 말 이후 잠정 중단됐던 부모ㆍ조부모 초청이민에 대한 접수를 재개했다. 차질 없이 부모∙조부모를 모셔올 수 있도록 동포들이 준비해 할 부분을 짚어봤다.

먼저 초청인의 자격강화가 눈에 띈다. 이민법전문가인 김지현변호사는 “이번에 재개된 부모ㆍ조부모 초청이민프로그램(PGP: Parent and Grandparent Program)의 특징은 초청인(Sponsor)의 자격강화”라며 “이와 함께 신청규모도 해마다 5천 건으로 제한, 부모ㆍ조부모 초청이민의 잠정중단을 가져왔던 적체현상을 사전에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요건 강화의 핵심은 초청인의 최소소득인상이다. 김변호사는 “초청인 최소소득기준이 기존보다 약 30%이상 높아졌고, 소득증명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김변호사는 “이에 따라 2013년도 세금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0 – 2012년 3년 분을 준비해야 한다”며 “2명기준으로는 약 3만 6천 달러, 4명기준으로는 약 5만3천 달러, 6명 기준으로 약 7만 달러 정도의 소득증빙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청 후의 소득보고도 신경써야 한다. 김변호사는 “올해 접수가 되더라도 심사관이 처리하는 시점까지 3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 중 세금신고부분도 보고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5년치 정도의 소득이 보고된다고 보면 된다”고 조언했다. 최소소득인상과 함께 초청인의 부모∙조부모 부양의무기간도 기존의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된 상황이다.



소득증빙절차에 대한 변화도 주의해야 한다. 김변호사는 “기존에는 회계사나 고용주의 편지를 갈음하면 충분했으나 이제는 세무당국(CRA)의 ‘평가확인서(Notice of Assessment)’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소득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전한다. 평가확인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세무당국에 전화로 이에 대한 요청을 해야 한다.

심사진행방식의 변화도 인지해야 한다. 김변호사는 “기존에는 초청인이 먼저 서류를 넣고 이에 대해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신청인에 대한 서류를 준비했으나, 개정된 올해부터는 초청인과 신청인의 서류가 한꺼번에 접수돼야 한다”면서 “5천명 한도를 넘을 경우 다음해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신청을 다시 해야 하므로 (신청이) 늦춰지지 않도록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모국의 신상기록에 대한 검토도 잊지말아야 한다. 김변호사는 “초청업무를 진행하다가 보면 신청자인 부모∙조부모님들께서 한국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자녀들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며 “최근에는 (연방정부의) 한국의 신원조회가 용이해졌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사안이 있으면 신청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곁들여 승인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청전반에 걸쳐 자의적인 판단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김변호사는 “범죄기록, 건강검진 등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조건에 대해 신청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며 “이민부에서 설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인YMCA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바뀐 부모초청이민에 대한 동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23일(목) 오후 6시 YMCA 노스욕사무실(5734 Yonge St, 2nd Floor, North York)에서 설명회를 개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의: 647-288-0249)



전경우 기자 jame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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