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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관리, ‘학생비자 개정’으로 강화

연방, 6월 1일부터 전격시행
학교, 산학연계 요건 강화
수학 중 취업은 수월해져

향후 캐나다를 찾는 해외유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18일 연방정부는 해외유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해 오던 학생비자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현재 국내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필히 알고 있어야 할 학생비자의 개정안이 갖는 의미를 살펴봤다.

먼저 실질적인 학업이 이뤄지는가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된다. 연방이민부에 따르면 현행 규정하에서는 학생비자 신청 시 수학 의도(Intent to pursue study)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만 6월부터는 ►국내교육기관에서 반드시 등록(enrol)이 이뤄져야 하며, 학생신분으로 국내에 머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업(Continue to pursue study)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기관선정도 더욱 까다로워졌다. 현행제도에서는 교육기관 선택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제약이 없지만, 앞으로는 ►해외유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Designated) 교육기관에서 수학을 해야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현재 미지정(Non-designated)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개정안이 실시되는 2014년 6월 이후 최대 3년까지 학업을 마치는 것이 허용된다. 지정여부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관할사항이라는 점도 기억하자.



학업을 마친 뒤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도 단축된다. 현행규정하에서는 학업을 마친 후 학생비자유효기간까지 국내체류가 가능하나, ►6월부터는 학업을 마친 후 취업비자 또는 다른 종류의 비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90일간 학생비자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산학연계프로그램(Co-Op Program) 또한 다소 엄격해 진 부분이다. 산학연계프로그램이 수업의 일부인 경우에 현행제도 하에서는 유학생은 제약 없이 ‘산학연계 취업비자(Co-Op Work Permit)’를 신청할 수 있으나, 올 6월부터는 ►산하연계프로그램 관련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은 고등학교 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개정이 유학생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만은 아니다. 먼저 학업기간 중 취업을 위해 필요한 ‘교외취업비자(Off-Campus Work Permit)’확보는 더욱 편리해졌다. 학기 중 주당 20시간, 방학 동안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유학생의 경우 현행 규정하에서는 이를 위해 별도의 취업비자를 先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여돼, 별도의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단,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일반ㆍ전문ㆍ직업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학위나 수료증이 주어지는 과정을 이수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미지정(Non-designated)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교외취업비자(Off-Campus WP)’나 ‘산학연계취업비자(Co-Op WP)’는 개정안이 발효되는 6월 이후 최대 3년 내에서 학업을 마칠 때까지 사용 또는 필요 시 연장이 허용된다.

학업을 마친 후 취업기회도 넓어진다. 현행 규정하에서는 학업을 마친 후 ‘취업비자(Work Permit)’을 확보하기 전에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6월부터는 취업비자 신청 후 발급여부가 결정나기 전까지 풀타임으로 교외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방문자의 학업에 대한 문호 또한 더욱 넓어진다. 현행규정은 방문자의 신분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나 올 6월부터는 ►방문자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연령대에 있거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환∙방문학생의 신분으로 있거나 조건부입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학생비자신청이 허용된다.

한편, 연방이민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효력이 발효되는 6월까지 변경과 관련된 추가 운영조치가 발표될 예정이다.



전경우 기자 jame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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