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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체류 임시 외국인 노동자 , 향후 4년 ‘아웃’

일부 지역 인력 수급 우려
한인 업체들은 여파 적어


1일부터 임시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제한 규정인 일명 ‘포인앤포아웃’이 발효됨에 따라 일부 지역의 업계에 대한 인력 수급에 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연방 자영업 연합(CFIB) 의 관계자들은 2일 이번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노동 인력 수급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한 규정으로 인한 영향은 특히 작은 지역에 위치한 영세 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며 또한 많은 외국인 임시 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체류를 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고 밝혔다.



포인앤포아웃 규정은 국내에서 워킹 퍼밋을 받은지 4년이 지난 외국인들은 향후 4년간 워킹 퍼밋을 갱신 할 수 없으며 또한 적법한 체류 신분이 없으면 국외로 출국해야 한다.

한편 토론토의 한 이민업계 관계자는 “이미 해당 규정에 대한 공표가 2011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다수의 사업자들과 임시노동자들이 대부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타주에 비해 이번 제한 규정으로 인한 여파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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