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제도에 심각한 결함”
탈락자들 법원통해 자격획득
20일 토론토 오스굿법대에 따르면 난민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결정이 빈발해 자격 미달 판정을 받은 난민 신청자 4명중 1명꼴이 법원을 통해 자격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신청자들이 법원이 제기한 이의 소송건수 1,871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28.5%에 해당하는 543건에 대해 법원이 난민자격 인정 판결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오스굿법대 관계자는 “보수당정부가 도입한 새 난민 심사 제도가 매우 심각한 결함을 포함하고 있다”며 “자격이 충분한 신청자들중 상당수가 퇴짜를 맞아 쫒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제도에 따라 특히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미국을 거쳐 캐나다에 들어와 난민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이로인해 지난 2013년 한해에만 난민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2,253명이 법원에 소송도 제기하지 못한채 발길을 돌렸다.
연방이민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2014년 기간 모두 2만2871명이 난민자격을 신청했으며 이들중 자격을 인정받은 비율은 63.1%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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