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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 울리는 ‘졸업후 취업비자’

5천5백만불 집단소송 제기

캐나다 정부와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가운데 온타리오주 일부 유학생들이 “약속과 달리 졸업장은 종이장에 불과하다”며 최근 거액의 집단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온주 남부의 한 칼리지를 졸업한 이들은 “학교측이 4개월 온라인 과정을 이수하면 연방정부 이민프로그램에 따라 3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이민성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5천5백만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이와관련 원고측 변호사는 “학교측이 거짓말을 한것으로 해당 유학생들은 이로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 (일부) 캐나다 대학들이 취업비자를 앞세워 유학생들을 모으고 있다”며 “이민성은 이번 케이스와 같은 과장 홍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학은 1년 등록비로 캐나다 태생 학생에겐 2천760달러를 부과한 반면 유학생들에겐 1인당 1만1천400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는 “대다수 대학들이 유학생들에게 취업비자 취득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다”며 “유학생들에겐 상대적으로 비싼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어 앞다퉈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성의 취업비자 프로그램은 대학, 전문대 등을 졸업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까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후 캐나다 경력을 인정해 영주권도 내 준다. 한편 이민성 자료에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비자 발급 건수가 지난 2007년 9천건에서 지난 2013년에 3만4천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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