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청료 결제 ‘온라인으로만’
연방 이민성 공지
8일 연방 이민성은 공지를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는 이민성의 신청료 납부 영수증(IMM 5401)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납부 후 영수증을 보내는 방식은 3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은행 결제 시 필요한 납부 영수증 주문은 1월 31일까지만 가능하며 4월 1일부터는 이민성의 온라인 결제시스템(CIC’s ePayment)을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민성 웹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resume-armed-forces.asp) 참조.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