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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료 결제 ‘온라인으로만’

연방 이민성 공지

영주권과 시민권 수속을 비롯해 비자 발급 등에 필요한 각종 신청료 결제가 온라인을 통해서만 이뤄지게 된다.

8일 연방 이민성은 공지를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는 이민성의 신청료 납부 영수증(IMM 5401)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납부 후 영수증을 보내는 방식은 3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은행 결제 시 필요한 납부 영수증 주문은 1월 31일까지만 가능하며 4월 1일부터는 이민성의 온라인 결제시스템(CIC’s ePayment)을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민성 웹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resume-armed-forces.as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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