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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 무비자 협정 사실상 ‘유명무실’

加 방문시 전자여행 허가 받아야

올해 3월부터는 비행기 환승을 위해서나 무비자로 캐나다 입국시 사전에 인터넷으로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방 이민성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범실시한 전자여행 허가 (eTA)를 오는 3월 15일 부로 시행해 비영주권자와 무비자로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항공편으로 입국시 인터넷을 통해 사전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A)와 유사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 신청은 연방 이민성 홈페이지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asp)에 신청자의 신상정보, 국적, 여권 번호, 방문 목적 및 방문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수분 내에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 접수비용은 신용카드로 7불을 결제해야한다.

전자 여행 허가는 발행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대상은 무비자 한국 국적 입국자로 캐나다내 비행기 환승의 경우도 해당된다. 비자 혹은 영주권을 보유한 한국인이라면 신원조회 등 사전입국심사를 받은것으로 간주돼 전자 여행 허가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또 항공편이 아닌 육로나 수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와 미국시민권자도 전자여행 허가가 불필요하다. 단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국적자는 사전입국심사를 받아야한다.



한편, 무비자 협정이 입국심사등의 절차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강점이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제도는 결국 무비자 혜택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민성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자여행허가는 미국과 맺은 ‘사전입국심사협정’에 따라 미국의 현행 입국 시스템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실시된다”며 “대상인원은 연 3백50만명선으로 추산되고 거의 대부분 신청자가 바로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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