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병 아들 둔 교수, 결국 ‘출국령’
현행법-의료비 부담 이유로
요크 대학의 펠립페 몬토야 교수는 3년전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이민성은 “몬토야 교수의 아들이 유전병인 다운증후군 환자로 영주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통고를 받았다.
이에 몬토야 교수는 언론에 이같은 사정을 알리고 이민성에 인도주의를 배려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20일 국영 CBC방송에 따르면 최근 이민성은 “현행 이민법상 유전병 환자의 이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몬토야 교수가족에게 출국을 명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성은 “유전병 환자는 캐나다 의료제도에 엄청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며 “모든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할 수 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영주권 자격을 받을 수 없다”고 이같은 불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몬토야 교수의 변호인은 “몬토야 교수 부부는 캐나다 정착이후꼬박꼬박 세금을 내온 당당한 납세자”라며 “의료비 부담을 내세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몬토야 교수는 “이민성이 오는 6월말까지 출국하라고 통고했다”며 “법적 대응 등 여러가지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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