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쓰지 않는 골프회원권은 면세”

한 온주 남성이 사용하지도 않은 회사 골프회원권에 세금을 부과한 연방국세청에 소송을 제기해 승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98년 ‘캐나다 라이프 파이넨셜’사에 중역으로 특채된 헨리 라흐폴로스키는 고액의 연봉과 함께 임원용 골프회원권을 패키지로 제안받았다.
골프를 좋아하지 않는 그는 가입비 5000달러에 연회비 2000달러의 회원권을 현금이나 컬링 클럽용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미드허스트에 거주하던 그는 인근 베리 컨추리 클럽에서 고객과 함께 몇 번 저녁식사를 하고 골프도 한 차례 쳐봤으나 이내 싫증을 느끼고 골프장 출입을 중단했다.

2003년 퇴사한 그는 현재 토론토 ‘메이플 모기지 트러스트 어드바이저’사 대표로 일하고 있다.



연방국세청은 2005년 라흐폴로스키의 2002년 소득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골프장의 연회비 2049달러를 수입에 포함해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은 그 자체로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골프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회원권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물건의 가치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연방세금법원(Tax Court of Canada)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고용인이 사용하지 않은 회사의 특혜는 개인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국세청에 세금철회를 명령했다.

라흐폴로스키는 언론사 기자들의 승소 소감 질문에 “이런 일로 유명세를 얻고 싶지 않다”며 질문공세를 재치있게 피했다.

국세청 대변인은 “특별히 할 말은 없다.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