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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노인 ‘빈곤 노후’

대다수 이민노인들이 연방정부의 노인연금 수령 자격 제한으로 ‘돈 없는’ 노년을 보내고 있다.

지난 1999년 아들의 초청으로 이민한 브램턴의 발카 싱 바즈와(73)는 연방 노인연금 및 소득보조 프로그램의 최저 거주 기한인 10년을 아직 채우지 못해 늘 돈에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인도의 은퇴교장으로 펀잡어 통역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는 가끔 들어오는 통역일로 약간의 용돈을 벌고 있다.

토론토대학과 맥매스터대학 연구팀은 8일 보고서에서 “연간 신규이민자 25만명의 2.3%를 차지하는 노인 이민자들이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빈곤과 사회적 소외를 겪고 있는 이민노인들이 불황으로 더욱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민노인들은 언어장벽과 문화차이, 생활비용 증가, 공공주택 부족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경제적 보조까지 차단당하면서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자가 연방보조금의 월 최고액수인 1100달러를 수령하려면 18세에 이민, 국내에서 40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중국, 남아시아, 아프리카, 히스패닉 커뮤니티 멤버로 구성된 토론토 ‘대안계획 그룹(Alternative Planning Group)’의 의뢰로 이뤄졌다.

이민노인 그룹이 가장 중시하는 이슈는 공공주택과 대중교통으로 조사됐다. 에티오피아의 은퇴판사로 지난 2002년 토론토로 도망온 한 75세 노인은 “월 1341달러의 웰페어 중 900달러를 렌트비로 내고, 나머지로 아내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TTC 요금이 부담돼 가능한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알아봤으나 75세 노인을 채용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 같은 이민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한 연방의원이 노인연금 수령 자격을 국내 거주 3년으로 줄이는 개인법안을 입안했으나 이번 총선으로 연방의회가 해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법안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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