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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차별 금지

온주 새 노동법 규정

온타리오주의 새 노동법 규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이 금지됐다.

자유당정부가 개정한 이 규정은 고용주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은 일을 하는 비 정규직에 동등한 임금을 보장토록 못박고 있다.

이는 북미에서 처음이며 단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 은행과 항공사, 연방공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관련, 노동법 전문변호사들은 “비 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동료가 받는 임금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도 고용주에게 같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행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주가 지게되며 단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받게된다”고 강조했다.



새 규정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각종 추가 수당도 포함하고 있다. 고용주가 거부할 경우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는 온주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토론토 노동법전문변호사 필립 그래햄은 “이 경우 고용주는 노동부에 거부 사유를 제출해야한다”며”노동부는 민원접수부터 최종 결정까지 가능한 수주일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고용주는 지금까지 없던 근무 평가제 또는 장기근무 기준을 내세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새 규정의 일부 조항이 명백하지 않아 일부 고용주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은 처우개선을 요구받은 고용주에 대해 직원들의 임금 내역을 공개할 의무를 못박지 않아 허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6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개정안 자체가 백지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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