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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편의점 술판매 ‘산넘어 산’

법조계 “보수당정부 임기내 실현 어렵고 배상금 규모도 엄청날것”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의 편의점 술판매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맥주체인 ‘비어스토어’가 법적 대응에 나설경우 현정부 임기내 이 공약이 실현되기 힘들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재 주정부와 비어스토어가 진행중인 협상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져도 결국 온주납세자들이 비용을 떠 안게 될것으로 분석됐다. 주의회는 지난달 보수당정부가 상정한 주류판매 관련 법안을 가결했으나 정부는 아직 이를 발효하기 않아 시행 일자가 미정인 상황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 2015년 당시 자유당정부가 비어스토어와 맺은 계약서다. 보수당정부는 관련법안에 이 계약을 백지화한다고 못박았으나 비어스토어는 일방적인 해약이라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미국계 몰슨 등 다국적 맥주회사 3개와 온주 군소업체 30여개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어스토어는 현재 주전역에 4백50여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 주류업계는 “벌금성의 해약금이 많게는 1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며”소송에 더해 북미자유무역협정 위반으로 제소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배상금액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경력의 토론토 변호사 제프 퍼시발은 “지금 단계에서 배상금 액수를 추산하기 이르지만 민사 소송의 98%는 재판에 가기전 돈으로 해결한다”며”납세자들이 받아들 청구액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재무부측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다국적 주류회사들이 맥주 판매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현행 시스템을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어스토어측은 “합법적인 계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위법”이라며”주정부는 이를 강행할 경우 배상금을 포함해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토론토의 국제무역법 전문변호사인 배리 애플톤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이같은 상황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며 “비어스토어가 이를 근거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온주정부뿐만 아니라 캐나다 연방정부와 미국정부가 나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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