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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놓은뒤 2시간 안에 술마시면 처벌

음주운전 개정법 독소조항 논란 - 변호사 “멀쩡히 귀가해 집에서 술마셔도 단속 대상”

연방법무성 "과장된 해석"

작년 12월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법이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연방자유당정부는 작년 여름 대마초 합법화 조치에 함께 음주-마약 운전 처벌 형법을 개정했으며 작년 12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시 법조계는 “경찰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해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번 논란은 연방법무성이 자초하며 확산되고 있다. 법무성은 최근 트위트를 통해 “바베큐 시즌을 즐기는 주민들은 운전대를 놓은후 2시간 이내까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대해 밴쿠버의 형법전문 변호사인 폴 도로센코는 “ “맨정신에 운전을 해 귀가한뒤 집에서 술을 마셔도 운전후 2시간 이내라는 규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라고 지적했다.




“개정 과정에서 이같은 우려를 제기했으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법무성의 트위트는 이런 시나리오를 근거해 경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성이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트위트를 삭제하고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법무성은 “개정법은 운전후 2시간 이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80mg을 넘는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운전후 음주행위를 제외하는 예외 규정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로센코 변호사는 “문제는 개정법안에 못박힌 일부 조항”이라며 “경찰이 이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운전자들이 부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개정과정에서 과잉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결국은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글러벌뉴스에 따르면 일례로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의 한 여성은 이같은 시나리오로 운전면허정지와 차량을 압수당했다.


이 여성은 남친과 나들이를 하며 한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칵테일을 한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곧 연방경찰로 부터 “호흡 측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고를 받았다. 경찰은 이 여성의 집에 찾아와 호흡 검사를 실시했으며 알코올농도가 법적 허용치를 넘어섰다며 90일간 면허정지 티켓을 발부했다.


이 여성은 귀가후 친구들과 맥주를 마셨으나 운전후 2시간 이내라는 규정을 적용받아 이같은 처벌을 감수해야 했다. 이 여성은 재판에서 무혐의로 판결을 받았으나 3천5백여달러의 법적 비용을 안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BC주 빅토리아의 76세 여성이 호흡측정을 거부해 면허정지와 차량 압수 처벌을 당하자 법원에 위헌 소속을 제기해 현재 법원에 이 케이스가 게류돼 있다. 이와관련, 법조계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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