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개악해 저소득층에 도움 안된다 " 주장
프레이저 연구소 보고서 발표
프레이저 연구소는 2015년도에 집권한 자유당 연방정부의 개인 소득세 개정 내용이 자녀가 있는 가정, 특히 소득 하위 20% 가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를 평가한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프레이져 연구소는 연방정부의 소득세 개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가정이 더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목적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하위 소득 20%에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총 66만 가구 중 40만 6000가구가 더 소득세를 많이 냈다고 주장했다. 이들 가정의 61%가 평균 269달러를 더 지불했다는 계산이다. 연방소득세 개정으로 두 번째 낮은 개인소득세율에 따른 감면 혜택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 이유는 저소득 가정에 속한 개인의 대부분이 세금의 감면을 받는 기준인 4만 5916달러에도 한참 모자라는 소득을 내기 때문이다.
반면 이 그룹에 속한 가정들은 소득 분할(income splitting)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세제 감면 혜택 조항(어린이 체력 단련비, 대중교통요금, 교자재 구입)을 트뤼도 정부에서 없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소득 가정은 세금 요율에 의해 평균 22달러를 감면받게 됐지만 반대로 소득 분할에서 154달러의 손해를 또 다른 세제 감면 조항에서 148달러가 증가하게 됐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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