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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내 반입물품 규정 조정

앞으로 캐나다에서 비행기에 탑승 때 소형 칼은 소지가 허용되지만 분말은 금지 되는 등 반입물품 규정이 조정돼 시행된다.

연방교통부는 캐나다의 보안과 이웃 나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허용되는 물품과 새로 금지되는 반입물품을 소개하고 이를 11월 27일부터 적용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새로 기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은 분말 종류다. 구체적으로 목욕용 소금, 바다 소금, 베이비 파우더, 풋 파이더, 쿠킹 파우더, 모래 등으로 350ml 이상의 경우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화물로 맡길 경우는 허용이 된다. 어린이 분유, 단백질 파우더, 차, 커피 등은 용량과 상관없이 기내반입이 허용된다.

캐나다 국내선과 국제선에 이번에 허용하게 된 품목은 6cm 이하 소형 칼이다. 하지만 면도날과 박스커터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 미국행 항공기의 경우는 모든 칼 종류가 금지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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