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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정책 개관 - 2 사업이민

사업 이민에 관한 규정은 매우 까다로워졌다.
이전 규정에 의해 이민이 가능했던 많은 신청자가 새로운 규정에서는 불가능하게 됐다.

새로운 이민법에는 사업이민에 3가지 중요 분야가 있다.
기업이민, 자영이민, 그리고 투자이민이다.
가족 사업분야는 제외됐다.

기업이민에 관한 전반적인 조건은 이전과 비슷하다.


기업이민은 외국에서 사업 경영 경험이 있고, 높은 수익을 창출했으며, 본인과 가족을 제외한 캐나다인을 한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캐나다 사업체를 설립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새로운 이민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이민에 대한 더 많은 자격조건과 기업이민에 대한 정의가 추가 됐다.
자세한 자격조건은 이전 기준보다 더 많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업이민자의 최소 순자산 가치가 30만 달러 이상을 요구한다.
그리고 신청자가 1)유용한 캐나다 사업체 주식의 3분의 1(33.3%)을 소유하며, 2)사업체에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3)본인과 가족 외에 한 명 이상의 캐나다인을 고용해야 한다.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 3년 중에 최소 1년간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 경험에는 '유용한 사업'을 경영하고 주주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만약 소유주의 위치에 있지 못했을 때에는 최소한 50명 이상의 정직원을 거느린 경영 간부 위치에 있어야 한다.
기간도 최근 5년 내에 2년 이상 경험했어야 한다.

이전의 규정에는 많은 가족 사업도 '유용한 사업'에 포함되어 경험 기간에 합산이 됐었다.
그러나 새 이민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만 유용한 사업으로 인정한다.

'유용한 사업'이란 다음 규정의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최소 2명 이상의 상시 직원을 채용 2)연간 매출 총액이 50만 달러 이상 3) 연간 순이익이 5만 달러이상 4)순자산 가치가 25만 달러 이상 이어야 한다.
수치는 연간 기준이다.
그리고 최근 5년 내 2년 이상 조건이다.

이전 규정에서 투자이민의 캐나다에서의 사업체 운영 규정은 모든 소규모 사업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신 이민법에 이 규정도 강화되어 다음의 조건을 맞추어야 한다.

'유용한 캐나다 사업'이란 다음의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최소 2명 이상의 상시 직원을 채용 2)연간 매출액 총액이 25만 달러 이상 3) 연간 순이익이 2만 5,000 달러이상 4)순자산 가치가 12만 5,000 달러 이상 이어야 한다.
수치는 연간 기준이다.
그리고 최근 5년 내 2년 이상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이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도착 후 3년 이내에 1년 이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유용한 캐나다 사업체 주식의 3분의 1(33.3%)을 소유하며 2)사업체에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3)본인과 가족 외에 한 명 이상의 캐나다인을 고용해야 한다.

자영이민의 정의는 이전 규정보다 명확하게 정의했다.
이 이민범위에는 농부, 예술 또는 전통문화 기술 보유자, 운동선수 등이다.

투자이민의 정의는 이전과 유사하다.

투자자란 외국에서 1)사업경험이 있고 2)8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며 3)40만 달러이상 연방이나 지방 정부의 사업에 투자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기간은 최소 5년이다.

모든 사업 이민은 독립이민의 자격 점수와 유사한 자격 점수가 더 있다.

2001년 12월 17일 이전에 이민 신청을 했거나 신청을 고려 중에 있다면 일단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신청 서류와 보충 서류에 대한 재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추가적으로 연방 사업이민외에 마니토바, 사스카추언, 뉴 브룬스윅, 그리고 뉴펀들랜드에 독자적인 사업이민 프로그램이 있다.
BC, 온타리오, PEI도 지역별 사업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퀘벡은 특별 프로그램이 있는데 3가지 주요 이점이 있다.
첫째는 연방자격조건에 부적당한 사람도 자격이 될 수 있고, 둘째는 연방보다 수속이 빠르고 수속기간과 자격조건이 지방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는 지방정부의 사업 프로젝트 조건은 매우 탄력적이다.


*위 내용은 수시로 변경 가능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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