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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정책 개관 - 3 가족친지 초청

새 이민법 아래서 가족친지초청은 기본 줄기에서 뻗어나간 예외 조항들이 많아 세심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스폰서십에 관한 규정이다.
스폰서란 초청대상자가 정착한 이후 3년간(현행법은 10년) 식비, 주거비, 의료보험비 등 기본 생계비를 지불하겠다는 보증을 약속한 사람이다.
스폰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이 설 수 있으며 정부가 책정한 최저 임금수준(LICO)에 의거해 본인과 그 가족 외 새로 받아들일 사람까지 포함해 부양할 수 있는 수입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가족수가 많을수록 소득도 높아야 한다.
단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에는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는다.



또한 여기서 적용되는 최저 임금수준은 최소 50만 이상 거주하는 도시에서의 일인당 생활비를 가족수만큼 더한 것으로 정확한 사항은 국세부에서 정기적으로 펴내는 최근 문건을 입수해 살펴볼 수 있다.

보통 초청대상은 배우자나 사실혼에 있는 사람, 부양 자녀, 친부모, 조부모 등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약간의 예외 조항이 있다.

우선은 스폰서가 캐나다에 혼자 살고 있으면서 한국에 위에 밝힌 합법적 초청대상자가 없을 경우 그 외 친척에 대해 나이에 상관없이 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형제나 조카, 손자 중 부모가 없이 18세 이하 독신일 경우와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을 캐나다로 불러 들일 수 있다.

이 밖에도 현행보다 초청 가능한 자녀의 나이가 22세로 높아졌으며 사실혼의 경우 최소 12개월 이상 같이 산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규정 등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정식 스폰서 외에도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친지초청(Humanitarian & Compassionate Application)이 있다.
이 같은 초청은 보통은 허용되지 않는 사람을 특별히 받아주는 케이스다.

끝으로 가정부(caregiver 혹은 nanny)를 해외에서 채용해 불러 들일 수 있다.
이 경우 해외 취업희망자가 먼저 캐나다 이민부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이 사람은 최소 12년의 교육 경력과 함께 6개월의 관련 직업교육이나 12개월 이상의 직업경험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취업비자를 통해 캐나다에 온 가정부는 24개월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법 규정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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