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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정책 개관 - 4 취업비자

새 이민법 상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로 열려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종전대로 취업비자를 획득하는 것이다.
고용주는 우선적으로 지역 신문에 구인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국내에서 적당한 인력을 구하려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인력개발부(HRDC)는 고용주가 외국인 채용을 신청할 때 이에 앞서 캐나다 내에서 구인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것을 요구한다.

인력개발부가 이런 절차를 거쳐 외국인 고용을 승인하면 해외 피고용자는 그 승인서를 해외 이민심사국(대사관 등)으로 가져가 취업비자 발급을 신청한다.



하지만 구인광고 게재 요건을 면제해 주는 몇 가지 예외적 상황이 있다.
첫째, 관련 회사간의 근무 이전시. 해외 기업이 캐나다 법인체로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을 파견할 때 이 요건이 면제된다.

둘째, 업무 목적의 단기체류 방문시. 이 같은 방문자는 외국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캐나다에 업무를 띠고 입국하지만 체류가 짧다.
또 그가 캐나다에서 할 일은 성격상 내국인 고용시장에 뛰어들어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업무목적의 방문 비자 외에 종교 근로자와 예술가를 위한 방문 비자가 별도로 있다.

셋째, 나프타에 의한 면제요건. 나프타 조약에 따라 명시된 직업에 한해 미국인과 멕시코인이 캐나다에 취업비자를 받아 올 수 있다.
이 때 인력개발부의 고용심사는 필요치 않으나 그 직업에 대한 합당한 이력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활동이나 자영업 등을 통해 캐나다의 국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외국인에게도 고용심사를 면해 준 채 방문비자를 내 줄 수 있다.

이 밖에도 외국인이 고용심사를 받지 않은 채 캐나다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실험적 프로젝트가 있다.
우선 IT근로자 프로젝트. 소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프로젝트라고도 불리는 한시적 제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직종의 해외 근로자가 인력개발부를 거치지 않은 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만화영화 특수효과감독, 시스템 프로그래머, MIS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상품 개발업자/프로그래머 리크루팅, 통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정부는 국내에서 모자라는 고급인력의 유치를 위해 그 배우자에게도 고용심사 없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이미 실행에 들어갔다.

또한 주정부마다 고급 기술인력과 사업가에 대해 영주권을 제공하면서 불러들이는 이민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대개 연방정부로부터 취업비자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수속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그 대용으로 쓰이곤 한다.

BC, 앨버타, 사스카츄완, 마니토바, 뉴브륀스윅크, 뉴펀들랜드, P.E.I가 기술인력에 이민문호를 열어 놓고 있으며 그 중 사스카츄완, 마니토바, 뉴브륀스윅크, 뉴펀들랜드가 사업가도 받아들이길 원하고 있다.
BC주도 멀지 않은 미래에 비즈니스 이민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 위 사항은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정확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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