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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민 규정 (New Immigration Regulations) 요약

CIC (Citizenship & Immigration Canada)는 2001년 12월 새 '이민 및 난민 보호법 ( Immigration & Refugee Protection Act)'에 대한 내규인 시행규정안을 낸 데 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02년 6월 11일자로 확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시행규정 원안 가운데 바뀐 내용이다.


- 새 법의 소급적용 문제

1. 2001년 12월 31일 이전의 독립이민 신청자로서 2003년 3월 31일까지 최초 심사결과(통상 인터뷰 유무 통보)를 받지 못한 자의 경우 새 이민법 및 시행규정에 적용을 받게 되나 합격점은 70점으로 5점 하향조정.
2. 2001년 12월 31일 이전 독립이민 신청자로서 2003년 3월 31일까지 최종 심사결과를 받지 못한 신청자(인터뷰 대기자 포함)의 경우 개정 전 이민법과 규정에 적용을 받음.



- 새 이민 규정의 주요 내용

1. 영주권카드 (Permanent Resident Card): 2002년 6월 28일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종이로 된 영주권 대신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어 캐나다 내 거주의무와 영주권 보안 문제를 강화함.

1) 기존 영주권자도 영주권 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2003년 12
월 31일 이후에는 영주권카드를 소지하여야 캐나다에 재입국할 수
있음.

2) 영주권 카드 신청은 $50의 신청비가 부과되며 영주권, 여권, 운전면
허증, 사업장 혹은 직장주소, 세금신고서류, 지난 5년간 거주주소,
사진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캐나다 시민
권 신청과 마찬가지로 보증인 (Guarantor: 2년 이상 알아 온 판사,
변호사, 회계사, 목사, 의사, 치과의사, 시장, 교장선생님 등)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2. 독립이민 <표참조>

1) 영어 및 불어구사 능력의 비중이 24점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경력
에 따른 점수는 21점으로 감소함. 영어 구사능력 분류기준을 기초
수준 (Basic Proficiency)을 추가함. 따라서 영어 구사능력이 떨어
지는 경우 불리하게 됨.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직업분
류기준상의 A 혹은 B에 해당되어야 함.

2) 정규 대학과 전문대학 뿐만아니라 직업전문학교인 경우에도 학력평
가 점수를 인정받게 됨.

3) 21세부터 49세까지도 나이에 따른 평가점수인 10점을 받게 됨.

4) 캐나다 인력개발국(HRDC)의 1년간의 임시고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도 10점 의 점수를 받게 됨. 주재원 혹은 국제협약에 따라 취업비자
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10점을 받게 됨.

5) 기타 적응도 평가에서 총 10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학력
이 대학 원이상인 경우 5점, 대학인 경우 4점을 받게 됨. 캐나다에
취업비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5점, 2년 이상 정규 대학이상에서
공부한 경우 5점을 받게 됨. 주신청자 및 배우자의 친지가 캐나다
에 있을 경우 5점을 받게됨. 비공식 취업제의서는 점수가 없음.


3. 비즈니스 이민:
1) 순수투자(Investor)와 기업이민(Entrepreneur)간의 신청조건을 분리시켜 기업이민은 사업체 또는 지분 소유자에게만 국한시킴.
2) 자산은 '합법적으로 취득'했어야 하며 심사관은 그 사실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순수투자 부문의 신청자가 지닐 자격 조건은 근로자 최소 5명이상의 사업체를 경영 또는 관리한 사람으로 당초 50명이상 보다 낮아짐.

4. 가족이민: 부부가 아닌 약혼자에게는 가족초청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22세 이하 자녀 초청시 부양자(sponsor)의 의무 부양기간은 10년 또는 25세 이하로, 22세 이상 가족의 부양기간은 3년으로 각각 조정됨.

5. 이민신청서의 제출: 2003년 초까지만 거주 국가외의 캐나다대사관으로의 신청을 허용함. 그 뒤로부터는 거주국 신청만 가능.


<자료제공 hwang &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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