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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새 이민법 최종안 발표

독립이민이 사실상 막혔다.
비즈니스 이민의 길도 대폭 좁아졌고 신법 소급적용에서 구제될 수 있는 대상도 줄었다.
또 신청지 제한의 시기가 앞당겨져 수속기간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세계적으로 몰려 있는 신청자 적체수준을 상당부분 해소하기 전까지는 이처럼 엄격해진 이민규정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부는 지난 11일 새 이민법 시행규정 최종안을 발표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최종안은 지난해 말 발표된 이민규정을 상원 이민상임위원회가 시정권고한 뒤 이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왔다.



이 최종안에 따르면 우선 독립이민이 매우 힘들어졌다.
이민에 앞서 캐나다에 일자리를 구해 놓지 않고서는 신청자 자신이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와 영어 외 불어까지 해야 하고 배우자가 최소 대학을 나와야 독립이민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다.
<관계기사 5면>
직장 경력과 학사 정도의 교육만으로 이민이 가능했던 대부분의 한국인 신청자가 사전 고용 없이는 합격점 75점 중 65점도 맞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이민 뒤에도 캐나다서 취업 하기가 힘든 마당에 국외에서 캐나다 내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고용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학력, 언어, 적응도 부문에서 만회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학력이 최소 석사는 돼야 점수 추가에 도움이 되며 당초보다 점수 비중이 높아진 언어에서는 불어까지 할 줄 알아야 한다.
영어는 읽고 듣는 것은 물론 쓰고 말하기에서도 보통 등급을 받아야 기본은 한다고 볼 수 있게 됐다.

만점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은 먼저보다 5살 늘었지만 직장경력으로 받을 수 있는 총점이 4점이나 낮아졌다.
이에 반해 캐나다에서 공부했거나 일했을 경우 적응도 부문에서 추가점수를 주는 것은 원안대로 고수됐다.

결국 나이 든 직장인보다는 유학 경험이 있고 언어가 되는 고학력자를 받아들이겠다는 게 캐나다 정부의 의지다.

사업체를 실제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비즈니스 이민도 힘들게 됐다.
자산규모에 대한 기준이 낮아 한국인들이 많이 선호했던 기업이민 부문에서 관리층이 제외됐다.
대기업의 이사나 중간관리자는 80만달러 증명, 40만달러 투자라는 조건의 순수투자이민을 통해서만 비즈니스이민이 가능해졌다.

자산증명도 손수 번 돈이어야 한다는 데서 한 발짝 물러나 상속, 양도 등에 의한 재산도 인정받게 됐으나 '합법적인 자산'임을 증명해야 하는 규정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기업이민에도 30만달러의 자산증명이 추가됐다.

이에 반해 순수투자의 신청자격 조건 중 경영.관리한 기업체의 근로자 수를 5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낮춘 것은 다른 범주에서 줄어들 이민유입 수준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새 이민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신청자라도 내년 3월 31일까지 인터뷰 유무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할 경우 소급 적용되며 다만 합격점이 70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절반 이상의 현행 신청자가 신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부 관계자는 밴쿠버썬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적체된 33만3천명 중 현행법을 적용받는 신청자는 16만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거주국 밖에서 이민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내년 초까지여서 그 후부터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신청자가 크게 몰려 수속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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