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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캐나다 운전, 한국과 이렇게 다르다”

[자동차생활]한인 운전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캐나다 교통 규칙 7

캐나다에 이민 와서 많이 당황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운전 규칙이다. 한국 운전면허가 그대로 통용돼 기본상식 없이 운전하다 보면 낭패를 보기 쉽다. 중앙일보에서는 2회에 걸쳐 ‘캐나다 운전, 한국과 이렇게 다르다’를 마련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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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운전면허증은 캐나다와의 협정으로 별도의 시험 없이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준다.

새로운 이민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민자로서 운전면허에 대한 부담을 던다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캐나다와 한국의 교통시스템이 다른 점이 많아 사전 지식 없이 운전대를 잡고 도로로 나갔다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값비싼 댓가를 치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1. ‘Stop’ 사인에서의 정지



옆의 그림처럼 ‘Stop’ 사인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일단 정지하고 그 지점에 도착한 순서대로 차량을 진행하면 된다. 반드시 완전 정지하고 안전이 확인되면 진행해야 한다. 위반시 벌금은 167 달러이다. 한국과 달리 캐나다는 정지 신호 준수가 강조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정지 사인에는 ‘Two-Way’ ‘Stop’과 Four-Way ‘Stop’이 있는데 서로 다르므로 잘 구별해야 한다.

2. Two-Way ‘Stop’

Two-Way ‘Stop’ 사인은 주 도로에는 ‘Stop’ 없고 다른 양쪽 두 방향 도로만 ‘Stop’ 사인이 있는 경우다. 주 도로의 운전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Stop’이 있는 도로의 운전자는 주 도로의 진행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입해야 한다.

‘Stop’이 있는 도로는 정지선 도착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Two-Way ‘Stop’ 사인은 사거리이지만 주도로가 있는 경우이다.

3. Four-Way ‘Stop’

이 경우는 무조건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와서 정지선에 선 운전자한테 우선권이 있다. 만약 차량이 동시에 섰다면 우측 도로의 차량한테 우선권이 있다.

비슷하게 정지선에 도착했고 누가 먼저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최후의 방법으로 운전자 간의 눈신호(Eye Contact)나 수신호를 통해서 서로 진행 혹은 양보 의사를 전달한다. 이는 Three, Five Way ‘Stop’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Left Turn Signal’는 좌회전 전용 신호등

하얀색 바탕에 검정글씨로 ‘Left Turn Signal’이라고 쓰여진 Sign이 있는 경우 좌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다는 의미이므로 반드시 좌회전 신호일 때만 좌회전을 해야 한다. 간혹 신호등의 직진신호인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Left Turn Signal’일 때는 불법이다.

5.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경우

신호등은 보통 빨강, 노랑, 녹색으로 되어 있는 신호등과 여기에 좌회전 화살표가 더해진 신호등이 있다. 삼색 신호등은 녹색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신호등이라도 반드시 좌회전 화살표가 있을 때만 좌회전을 하는 것은 아니다.

‘Left Turn Signal’ 표지가 없는 경우엔 좌회전 신호만 기다릴 필요 없이 직진 신호에서도 직진 차량의 진행이 없다면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다. 녹색불일 때 교차로의 약 1/3을 진입하여 교차로를 차지한 경우 마주 오는 차를 확인하고 충분한 간격이 되거나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다. 좌회전시 황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6. 비보호 좌회전에서의 노란불에 유의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노란불일 때 무조건 좌회전을 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는 큰 사고를 유발하기 쉽다. 노란불일 때 좌회전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교차로 안에 진입(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이상 진입 포함)했을 때만 가능하다. 노란불 좌회전은 2차선에서는 1대, 4차선에서는 2대까지 가능하다.

노란불인데도 서지않고 그냥 진행하는 차가 많으므로 노란불일 때 좌회전은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노란불에 맞은 편에서 서려고 하지 않고 직진을 계속 하는 차량을 기다리다 보면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얼마든지 교차로 안에 있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이 가능하다. .

7. 파란불이라고 무조건 가라는 건 아니다

파란불이라도 무조건 직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차로에서 좌우를 확인해 교차로

사각형 안에 차량이 들어와 있다면 그냥 진행해서는 안된다. 들어와 있는 차량을 먼저

진행시킨 후에 직진해야 한다. 정지선을 지나 먼저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 파란불에 무조건 급하게 가려고 하다 교차로 안에서 빨간불에 가려는 차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8. 고속도로에서 ‘양보’와 ‘Merge’ 사인

한국에도 ‘양보’ 사인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양보’ 사인은 역삼각형 모양으로 주변에 빨간색 띠가 있다. ‘양보’ 사인의 개념은 반드시 멈추어야 하는 의무는 없을지라도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간격이 불충분하여 안전하지 않은 경우, 속도를 줄여 양보해야 한다. 위반 시 벌금은 167 달러이다.

그러나 ‘Merge’ 사인이 나오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속하며 고속도로의 차량들과 유사한

속도로 맞춰서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한 간격을 확보한 후 고속도로에 진입해야 한다. (반드시 신호를 주며 진입한다).

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은 ‘Merge’의 경우 진입하는 차를 위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진입하려는 차보다 앞선 경우는 속도를 올려 진입하는 차량이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며, 진입하려는 차량보다 뒤처진 경우는 속도를 늦추어 앞 공간을 마련해 주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분들은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속도를 줄이며 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Merge’의 경우 속도를 줄이면 오히려 흐름을 방해해 위험할 수 있다. ‘Merge’일 때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충분한 가속구간이 있다. 이 가속레인은 가속을 하라고 있는 것이다. 감속레인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글/이명우 기자
도움말/최광호(선택한 운전학원 원장, 604-421-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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