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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한인 美로 재 이주 모색

[美 투자설명회]

100만불 투자 EB-5 비자 큰 관심
높은 루니화∙집값, 자녀 교육 고려


한국을 떠나 밴쿠버를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한 한인들이 높은 캐나다 달러와 집값으로 미국으로 이주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한인 부동산리얼터 회사인 뉴스타부동산의 시애틀 지사가 노스로드의 이규제큐티브 호텔에서 개최한 ‘미국투자설명회’에 많은 한인들이 몰려 들었다.


뉴스타부동산은 작년에도 같은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세미나장을 빌렸지만 몰려드는 인파로 의자를 추가 배치했지만 늦게 온 사람들은 서 있어야 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가장 관심을 끈 내용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E-2비자와 조건부 영주권비자인 EB-5비자에 대한 김선영 미국 변호사의 세미나 부분이었다.


김 변호사의 설명 후 질문을 던진 많은 밴쿠버 한인들은 모두 자신의 신분이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고 밝혔다.

캐나다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한인들이 미국으로 영구 이주하겠다는 의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뉴스타부동산 시애틀 지사의 유근열 지사장이 소개한 EB-5비자 자격 획득을 위한 프로젝트에 보인 관심에서 찾을 수 있다.


유 지사장은 100만 달러나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신규 고용하는 조건부 영주권비자로 꼭 미국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는 소수만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관련 자료 책자를 몇 십 부 가져 왔는데 순식간에 자료가 동났다.

자료를 얻지 못한 밴쿠버 한인들은 세미나 후 유 지사장 주변으로 몰려 들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런 밴쿠버 한인 열기에 대해 유 지사장은 “미국의 이민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처음 캐나다로 이민을 온 많은 한인들이 최근 캐나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밴쿠버 집 값도 크게 올라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올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특히 캐나다로 이민을 왔어도 미국 대학으로 자녀를 진학시키는 일이 많은 한인들에게 자녀가 21세 성년이 되기 전에 미국 영주권을 얻어 두겠다는 교육열도 한 몫 했다.


유 지사장은 “밴쿠버 부동산 가격이 동계올림픽 등 호재가 있긴 하지만 너무 높은 것 같다”고 말하고 “한인들이 선호하는 유명 학군 도시의 2,000스퀘어피트 주택 평균 가격에 비해 밴쿠버의 가격이 30만 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한인이 가장 이민을 많이 왔던 2001년 한인 선호지역 주택가격이 30-40만 달러 했다면 지금 이들 주택가격이 80만 달러 대로 올라가 E-2 비자에 필요한 25만-30만 달러의 사업체도 사고 50만 달러대의 주택도 마련할 수 있는 구매력이 생겼다.


또 BC도시 외곽지역의 모텔 등에 투자했던 한인들도 최근 모텔 가격이 100만 달러 대를 훌쩍 넘어 버렸기 때문에 1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미 달로보다도 캐나다 달러가치가 높아져 환율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 함께 참석한 시애틀 소재 한인은행인 유니뱅크의 김영진 행장은 “미 달러가 당분간 약세를 보이지만 언제 다시 가치 상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미국 달러나 부동산 가격이 낮을 때 미국 부동산을 구매해 두는 것도 분산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내년 미 대통령 선거 때 많은 돈이 돌게 되면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 지사장도 “단기간에 수익을 남기기 위한 투자라면 차라리 한국의 아파트를 사시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하고 “시애틀이 건실한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고 영주권 등의 기회가 있다는 점이 시애틀 부동산을 투자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에 50만 달러만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을 쉽게 얻는 것처럼 EB-5비자에 관한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해 김 변호사와 유 지사장은 주의를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EB-5비자는 100만 달러 또는 50만 달러(경제 낙후 지역 대상)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기 보다 10명 이상의 풀타임 고용을 창출했느냐에 더 중점을 두고 2년 후 심사를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1990년대 말에 도입된 이 비자로 투자를 왔던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2년 후 영주권을 거부 당해 지금까지도 법정 소송 중”이라고 말하고 “어떤 경우도 영주권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지사장도 이번에 소개한 EB-5비자를 위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조건부 비자는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2년 뒤에 반드시 조건을 해지 할 수 있다거나 제시한 수익률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E-2비자나 EB-5비자는 철저히 투자를 전제로 한 체류 비자로 손익에 대해서는 정부나 수속 관계자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미국 정부도 만약 투자에 대해 원금 보장 등의 조건이 있을 경우 비자를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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