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재외국민 “부동산 신고 잊지 마세요”

종합부동산세신고 12월 17일까지
재외국민 간편전자신고시스템 이용 편리
미신고 미납부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재외국민으로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일 때 간편한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볼 만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 재외국민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문을 발표했다.




2007년 종합부동산세신고기간은 12월 1일부터 시작돼 17일(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일 연장)까지다.

기본적으로 신고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지만 다양한 신고방법이 있어 재외동포들이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우선 팩스와 우편신고 등이 있으며 홈택스라는 간편한 전자신고 시스템와 이와 연계된 ARS를 이용한 방법도 있다.

국세청은 기존의 전자신고시스템과는 별개의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이용한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홈택스는 신고서•과세물건 안내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클릭만 하면 신고절차가 종료(신고서 내용 정정 불가)된다.

모든 납세자가 별도의 홈택스 가입절차 없이 ‘개별인증번호(신고안내 시 우편발송)’및 주민(사업자)등록번호로 HTS 접속(로그인)해 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와 연계된 ARS를 이용한 간편전자신고 방법을 보면 안내한 신고서 내용 등이 신고할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데 국세청 종부세 신고용 대표전화(1544-0098)에 접속, HTS와 연계된 ARS 자동안내시스템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3%의 세액이 공제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3%)과 중가산금(매달 1.2%)를 부과한다고 경고했다.


표영태 기자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아래 공란에서 쓸 수 있습니다.

▷중앙닷씨에이 www.joongang.ca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