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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대법원, 성추행은 엄연한 차별

BC 대법원이 "성희롱은 성차별의 한 유형이며 침해된 인권 사건을 증명하는 데 유용한 증거가 된다"고 판정했다.

언어와 신체적 성추행을 한 임대인과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항변한 임차인이 연루된 사건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앞서 하급법원은 임차인인 노에미 맥가비에(Noemi MacGarvie)의 성희롱으로 인한 인권 침해 소송에 대해 입증 불충분으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희롱은 본질적으로 차별의 한 형태라며 이와 비슷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판결내용을 보면 "여성 임차인은 다른 여성들과 똑같이 성희롱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여성 임차인 맥 가비에는 여성으로서 성적 추행을 당했다고 보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BC 인권위원회가 집주인 존 프라이드맨(John Friedmann)의 성추행에 대해 1만 달러의 벌금을 내렸던 결정을 확정했다.




밴쿠버 중앙일보=권오동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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