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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재난관리청, 허리케인 하비 이재민 신청 마감 연장

11월 24일(금)까지 FEMA AID에 신청 등록해야

허리케인 하비 홍수 피해자들을 돕기위한 연방정부 지원 신청기간이 오는 11월 24일까지 연장됐다.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이하 FEMA)의 원조 마감 신청일은 지난달 24일까지였으나, 텍사스 남부 및 동남부의 41개 카운티의 거주민들이 여전히 하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FEMA AID 신청기간을 연장됐다.

FEMA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 때까지 약 87만7천명 이상이 FEMA AID에 등록했으며, 총자금 조달에서 휴스턴 이외지 역의 인원이 증가하면서 하비 희생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데 약 9억7천만달러 이상의 비용이 지출됐다.

하비 수재피해자들 중 일부는 해리스카운티에서 주택매각을 할 수 있으며, 단기 주택기금 지원자격을 얻으려면 집주인의 경우 1만7천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는 FEMA의 검증이 있어야 한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주택이 큰 피해를 입었거나 파괴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외에 FEMA AID에는 임시주택, 약품, 장례비 및 교통편과 기타 필요사항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허리케인 하비 수해피해자가 FEMA AID에서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다시 항소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거부의 이유가 신청서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FEMA AID 신청은 온라인 www.DisasterAssistance.gov, FEMA 모바일앱, 전화 800-621-3362 등과 재해복구센터 fema.gov/drc의 Disaster Recovery Center(DRC)를 찾아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휴스턴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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