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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이민법, 지나친 열정(Overzealous)과 사기의 차이

변호사 교육 과정 중에 꼭 나오는 컨셉이 ‘지나친 열정(overzealous)’이다. 변호사는 지나친 열정을 피해야 한다고 배운다. 이민법이 그 어느 때보다 까다로운 지금 쉬운 포기도 많지만 지나친 열정을 보이는 사례들이 많다.

나의 고객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현재 존재하는 법으로는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든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든다. 혹은 고객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승인되는 확률을 높이고 싶어서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 이유가 고객을 돕고 싶든 승부욕이든 또는 부나 명예를 쌓고 싶은 욕심이든지 간에 지나친 열정은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잃고-변호사는 정의와 사법 시스템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객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기도 한다.

한때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다. 없는 스폰서를 찾아주고 이민을 성사시키는 그 변호사는 결국 가짜 스폰서를 만들어낸 범죄자로 체포되었고, 변호사를 믿고 스폰서가 있다고 착각한 고객은 불체자가 되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불가능한 경우를 되게 하는 이민 컨설턴트가 있었다. 알고 보니 이민국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영주권을 승인해 주었던 그는 감옥에 갔고, 그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던 가족들이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미국에서의 삶의 기반이 뿌리 채 뽑혔다. 그는 돈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고객이라면서 통화하고 싶다고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가 있었다. 아무리 찾아도 우리 고객이 아니어서 계약서를 보내라 했더니 대표 변호사 이름만 속여 넣고, 로펌의 법적인 이름과 로고도 모두 그럴듯하게 꾸민 가짜 법률 계약서였다. 변호사를 소개하며 스폰서를 하겠다던 사람의 명함도 실제 존재하는 한 회사의 명함에 본인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넣은 가짜였다. 그는 가짜 카톡까지 열어 한국에 있는 순진한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

지나친 열정과 사기는 종이 한 장 차이이다. 세 군데 중 두 곳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승인 불가 의견을 내는데 나머지 한 곳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다면 고객은 그 설명이 법 규정과 판례에 기반한 것이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또 다시 두번째 또는 세번째 의견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한 케이스라는 그 근거가 조금이라도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증빙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



범죄자로 체포된 후 법을 몰랐다는 것이 용서받는 근거가 되지 않듯 법적 대리인의 잘못은 결국 나의 잘못으로 처리 된다. 내가 모르는 스폰서를 소개 받는다면 법적, 사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미국 이민법이 허용하는 고용관계가 무엇인지, 승인은 가능한지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받았는데 자격 조건이 불충분 할 수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잘 될 것이라는 의견을 만약에 받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법규나 판례가 분명한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재확인이 필요하다. 과장된 서류가 많이 접수되는 케이스 종류 중에는 EB1, NIW, O-1 비자가 있다. 신청자의 뛰어난 능력을 증빙하는 자료는 내가 아는 자료여야 한다. 본인도 이해 못하는 자료가 사용된다면 그 승인은 절대 오래 갈수 없다.

10년 전, 20년 전에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해외 여행 후 입국 심사에서 영주권 승인 확인이 없다며 이민 재판에 소환되는 사례들을 볼 때가 있다. 자녀를 위해 유능한 브로커, 변호사를 찾았던 일이 그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민법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의 범죄가 이민 사기이다. 일반 형법보다 정상참작 적용이 더 어렵다. 어느 때보다 이민법이 까다롭게 적용되는 지금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이다. 그럴 때일수록 지나친 열정은 아닌지 인지하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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