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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 세금보고 준비

세금보고 시즌 시작 4월 15일 마감
상황에 맞게 미리 서류 준비 해둬야

2019년 개인 세금보고 신고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미리 서둘러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납세자들이 점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의 종류와 세금공제 사항이 있는가에 따라 각각의 납세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진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납세자의 경우 양식 W-2를 준비해야 하는데, 사정상 이 양식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누적액이 나와 있는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준비하거나 재요청하여 구비하여야 하며 그것조차도 준비가 되지 않은 부득이한 경우는 당기에 다니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연방 국세청(1-800-829-1040)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정리해야 한다. 특히 판매세를 보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판매세 보고서와 은행 서류 등을 잘 점검해보아야 하고, 양식 1099를 거래처로부터 받았다면 총수입에 1099상의 수입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크레딧 카드 거래가 있는 회사들은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각각의 회사들에 지급한 카드 매출액을 양식 1099-K를 발행하여 연방 국세청에 보고함으로 매출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

이자수입이 있다면 은행에서 1099-INT라는 양식을 받아 두어야 하고, 연금에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1099-R을, 소셜 시큐리티를받았다면 SSA-1099를, 실업자 수당이나 유급가족휴가를 받았다면 1099-G를, 도박수입은 양식 W-2 G를 준비해야 한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한 경우 수입과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자산의 구매 또는 매각 날짜, 그리고 금액 등이 필요하고 매매계약서나 에스크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개정 세법에 따라 항목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 수가 많이감소했지만, 아직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의료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주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및 재산세, 자동차 등록세, 주택 이자 납부액, 교회나 자선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물품을 기부했다면 관련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납세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지불한 학비가 있다면 학교로부터 1098-T라는 양식을 준비해야 하고,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양식 1098-E를 준비하여야 한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열효율을 높일 목적으로 창문이나 지붕, 그리고 히터와 에어컨 등을 교체하였다면 비용 중 일부를 크레딧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의 저금리를 이용하여 융자 재조정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때 지불한 선이자 포인트도 공제사항이므로 세금보고 시 융자 승인 서류의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에 1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서와는 별도로 FinCEN form 114를 통하여 이를 보고해야 하고, 독신인 경우 2019년 중에 7만5000달러 이상 그리고 12월 31일 2019년에 5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양식 8938을 개인 소득세 신고 시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2019년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일인 2020년 4월 15일까지 전통적인 개인 은퇴계좌에 납입하는 개인 납세자는 2019년 세금보고 시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여유가 있는 납세자들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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