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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재물 보험 체크 사항

표준 보험 증권 사용 여부 확인하고
전 위험 담보, 보상 기준 등 따져야

기업의 운영에 따른 다양한 위험 또는 불안 요소를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는 제도인 보험에 가입한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보험 가입을 도와준 보험 전문인과 보험 계약자인 기업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은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보험 전문가가 아닌 일반 기업의 보험 담당자도 나름대로 보험 계약자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인지하고 보험을 대해야 사고 시 적절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이 처하게 되는 위험 중 보험으로 경감이 가능한 내용은 경영 위험이나 도덕적 위험 등을 제외한 위험으로서 기업의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모든 사고이며, 이는 기업이 소유한 재물에 대한 손해, 직원이나 별도의 전문가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그리고 기업 운영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제삼자와의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소송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손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재물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서 최소한 확인되어야 하는 내용을 보고자 한다.

우선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서 보험의 기본 내용이 되는 보험 증권이 표준 양식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에 관련 내용이 보고되면 보험사로부터 처음 받는 내용은 관련 사고에 대한 담보가 가입한 보험 증권에 어떻게 적혀있는 지이다. 보험 가입 시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보험 증권 내의 내용이 거론되면서 관련 사고가 보상하는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보험에 가입하고서도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입한 증권이 업계의 표준 증권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당황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가끔 기본 증권에 추가적인 면책 조항을 담고 있는 배서가 포함된 증권을 사용하거나 표준을 벗어난 내용을 담고 있는 증권인 경우 그 내용이 기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사 중에는 표준 증권의 내용보다 광범위한 담보를 제공하는 증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 보험 가입 시에 보험 전문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필요하면 추가 견적이 가능한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는 재물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 중 최소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자 한다.



재물 보험의 담보하는 위험이 전 위험(special form) 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물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전 위험 보험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함에서는 보상하는 금액이 재조달 가액인지 아니면 시가인지에 따라 각각 일부 보험이나 초과 보험이 될 수 있으며, 일부 보험일 경우에는 비례 보상을, 초과 보험일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 낭비 요인이 된다.

또한 보상 조항에 코인슈어런스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코인슈어런스란 물가 상승이나 재고의 증가 등의 이유로 처음에 설정한 보험 가입 금액이 사고 시 실제 존재하는 재화의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자란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으면 비례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서 동 비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보험 가입 금액의 책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협정 가액 조항은 비례 보상 조항이 삭제되며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기업 휴지 손해 담보는 재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상하는 위험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위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진행된다.

즉, 재물에 대하여 면책으로 되어 있는 사고에서는 기업 휴지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이 된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금액의 산정에서는 보상 방식이 실손해 보상 방식 인지 연간 총매출 방식 혹은 코인슈어런스 보상 방식, 아니면 월정액 보상조항 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경우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 산정 방식과 보상 내용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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