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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장] 미국에 살면서 불편한 것들

미국에 살면서 평소 불편하게 느껴오던 몇 가지가 있다. 실제 생활에서 개선되고 정책에 반영된다면 사회전반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십진법(미터법): 산업화된 국가 중에서 십진법을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십진법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도량형인데 유독 미국 홀로 명분 없는 야드·파운드법을 고집하고 있다.

# 대통령 선거인단: 건국 초기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 인구가 적은 주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관행화된 이 제도는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00년과 2016년의 대선에서 총득표수가 많은 후보자가 선거에서 패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낳았다.

# 국공립 대학 등록금: 1조2009억 달러를 상회하는 학생 융자 미상환액(2015년 현재)은 큰 사회 문제다. 수업료의 면제는 평등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고용 시장과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일이 될 것이다.



# 주소 찾기: 건물 벽이나 게시판에 번짓수가 적혀 있는 경우가 드물어 장소를 처음으로 찾을 때 애를 먹곤 했다. 요즘은 GPS와 스마트폰 보급으로 상황이 많이 개선됐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 기본 소득: 국가가 국민에게 매달 무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파일럿 플랜으로 시행한 지 오래 됐기 때문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페인이 18세기에 주창한 이래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한때 이의 실행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한다. 지난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한 앤드루 영의 제안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 장애인 인터넷 접근: 미국의 장애인법(ADA)은 1990년에 제정됐으나 실제 생활 면에서 장애인들은 아직도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컴퓨터 제작회사 측의 장애인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 가족 유급 휴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출산 휴가나 간병 휴가와 같은 가족 관련 유급 휴가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종업원을 위한 복지혜택이라는 미시적 관점을 넘어서, 국가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기한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아동 기금: 윌리엄 다리티와 데릭 해밀턴 두 사람이 제창한 것으로 신생아에게만 18세가 되기까지 일인당 5만 달러 수준의 신탁기금을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소득 재분배를 가져오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라만섭 / 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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