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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네트워크] 마스크 착용과 표현의 자유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19만 명을 넘어섰다. 치명률은 높지 않지만 총확진자 수는 635만명으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남북전쟁 50개월 동안 사망한 군인 숫자가 14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사망했는지 가늠할 만하다. 올해 미국인의 사망 원인인 가운데 심장병과 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숫자다.

미국 내에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내세우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위 역시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포괄적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

잘 알려지지 않지만 미국 50개 주 가운데 ‘복면 금지법(Anti-Mask Law)’을 시행 중인 주는 특별구인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주 등 14개에 이른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은 19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뉴욕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일부 임차인들이 가면을 쓰고 집주인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복면 금지법이 제정됐다. 폭력 시위나 범죄를 저지를 때 신분을 가리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법을 시행 중인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금지된다.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착각’에, 100년 넘는 복면 금지법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인들이 얼굴을 가리는 행위에 거부감을 가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달 초 미국 워싱턴대학 보건통계평가 연구소는 미국인의 마스크 착용 비율이 55% 정도에 불과해 90%가 넘는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분석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가장 위대한 법 사상가로 불리는 올리버 웬델 홈즈 전 연방대법관은 1919년 ‘생크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제시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논거다.

19만 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인지 아닌지 굳이 설명해야 이해하는 것일까.


이동현 / 한국중앙일보 산업1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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