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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0] 선거인단의 '반란'

대통령 선거철이 오면 매번 선건인단(Electoral College) 제도가 논란이 된다. 미국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지 않는다. 주별로 배당된 선거인단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투표로 대통령 당선을 확정한다.

선거인단 수는 상원 분 100명과 하원 분 435명, 여기에 상하원 의원이 없는 워싱턴DC에 3명을 할당해 총 538명이다. 승자독식 방식이라 후보자가 특정 주에서 승리하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차지한다. 단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하원 분 선거인단에 한해 비례배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선거인단 제도 반대주의자도 많다. 전체투표에서 승리해도 선거인단 확보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0·2016년 대선에서 조지 W 부시와 도널드 트럼프는 상대후보 보다 전체 득표수는 뒤졌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입성했다. 선거인단 옹호론자들은 연방정신 존중과 주의 독립성 보장에 적합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반대론자들은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방식이라 비판한다.

선거인단 논란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올해에는 선거인단의 ‘반란표’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선거인단은 지명 과정에서 전체 주민의 뜻을 존중해 표를 행사할 것을 맹세한다. 하지만 서약을 어기고 주민투표 결과와 다르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반란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7일 선거인단 반란표 허용 여부를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워싱턴주 법원은 2016년 대선 주민투표에서 뽑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에게 표를 던진 선거인단 3명에게 벌금형을 부과했다. 반대로 덴버 제10 순회항소법원은 선거인단 투표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하급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기각했다. 상반된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결국 선거인단 문제는 대법원 판결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11월 선거 전까지 심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란표는 매우 드물지만 선거 전문가들은 소수의 반란표라도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싱 교수는 대통령 선거에서 반란표가 10표만 나와도 역대 58회의 대선 결과 중 5번의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대법원의 반란표 심의가 주목받는 것은 11월 선거가 박빙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얼마전 뉴욕타임스는 플로리다 등 6개 주에서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가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민주 후보가 접전을 벌일 때 단 1명의 선거인단 반란표라도 상대방으로 넘어가면 당락이 바뀔 수 있다. 실제로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가 대결한 2000년 대선은 불과 5표의 선거인단 표차로 부시가 승리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우크라이나 스캔들 등 탄핵소추까지 불러 온 대형 이슈들이 터지면서 주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선거인단의 정치적 전향으로 독자적인 결정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국 29개 주와 워싱턴DC는 선거인단이 반드시 전체 주민투표의 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선거인단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자격을 박탈한 후 새로 뽑기도 한다. 일부 주는 형사 처벌도 한다. 하지만 나머지 주는 선거인단의 투표권에 대한 명확하고 강제적인 규정이 없다.

선거인단의 반란이 선거의 대세를 뒤집기는 어렵다. 하지만 박빙이 예상되는 11월 대선에서 최소한 ‘변수’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완신 논설실장 kim.wansh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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