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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 칼럼] 주택보험과 우산보험

살다보면 명칭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수가 많다. 특히 전문용어에서 자주 발견된다. 보험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보험에서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 중의 하나가 ‘Umbrella Insurance’이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우산 보험’이 되는데, 과연 우산을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혹시 왕들이 쓰는 우산 중에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산이 있다면 몰라도 말이다.

어느 날 ‘우산도’ 씨가 키우는 진돗개가 사고를 쳤다. 이웃집의 ‘이우집’씨를 물어 버린 것이다. ‘이우집’씨가 병원에 오가며 치료를 받고 다 나은 것처럼 보여 ‘우산도’ 씨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결국 ‘이우집’씨가 변호사를 고용한 모양이었다. 변호사가 직접 ‘우산도’ 씨에게 전화 걸어 “Do you have an umbrella insurance?”라고 묻는 것이 아닌가. 엉겁결에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Umbrella Insurance’라면 ‘우산 보험’이라는 뜻인데, 어떡하다 우산도 보험을 들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나 싶다. 얼른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Umbrella Insurance’라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보험회사 직원이 그런 보험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산’을 보험을 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뭐라 뭐라 설명해 주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우산 보험’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며 주택보험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렇다. ‘Umbrella Insurance’ (우산 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보험회사 직원이 하는 말대로 ‘우산’을 보험에 드는 것이 아닌 사실이 흥미롭다. ‘우산 보험’이란 주택보험 혹은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보상을 다 해주지 못할 때 그 책임보상 한도액을 늘려 주는 보험을 말한다. 즉, 주택보험과 자동차보험 위에 ‘우산’처럼 덧씌워서 커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산도’ 씨의 경우처럼 진돗개가 이웃집 사람을 물어 크게 다치게 하면, 그 이웃집 사람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혹은 수입감소 등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때 쓰는 것이 ‘우산도’ 씨의 주택보험에 있는 책임보상 (Liability)의 보상범위다. 만일 ‘우산도’ 씨의 책임보상 한도액이 30만 불인데, 이웃집 사람이 보상비로 50만 불을 요구하고 있다면, 30만 불은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지만 모자라는 20만 불은 ‘우산도’씨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이때 만약 ‘우산도’ 씨가 ‘우산 보험’을 따로 갖고 있다면, 여기에서 커버되는 것이다. 커다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에 있는 책임보험 한도액으로 사고를 다 커버하지 못하면 ‘우산 보험’을 쓰게 된다.



‘우산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 걸까? 대개의 보험회사는 주택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를 그 회사에 가입해 있어야만 ‘우산 보험’을 가입시켜 준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주택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책임보상 한도액을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일정한 액수 이상으로 높게 가입해야만 한다. 대개 100만 불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데, 최저 1백만 불에서 5백만 불까지 있다. 보험료는 한 해에 200달러내지 500달러 안팎으로 보면 된다.

‘우산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사실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가입해 두어야 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산 보험’의 가입률이 5%에도 미치지 않는 것을 보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입해 있다는 게 실상이다. 대개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 양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로 남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쳤을 때 그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의 죄를 짓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모범시민이라고 불러 주어야 하지 않나 싶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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