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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0년 세금보고 준비

의료비 공제 소득의 10% 초과분만 가능
지역 정부 세금 공제 상한선 1만불 유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매년 세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구간별 세율 조정, 지방세 및 개인 소득세 공제에 대한 제한, 그리고 부양 자녀 세금 크레딧 증액 등 개인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 세금 보고를 통해서만 실감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개혁안으로 바뀐 가장 큰 변화는 집 융자이자 및 주택 재산세 공제 금액의 제한과 기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공제를 없애는 대신, 기본 공제의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 2019년 싱글의 경우 1만2200달러, 가장의 경우 1만8350달러, 그리고 결혼한 부부의 경우 2만4400달러까지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기본공제 금액보다 항목공제의 금액의 총합이 클 경우, 항목공제가 적용된다. 다음은 항목 공제의 세부변동 내용이다.

▶의료비 관련 공제=의료비 및 의료보험 공제는 2019년부터는 공제 가능 금액이 조정소득의 10%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10만 달러인 사람이 1만2500달러를 의료비로 썼다고 가정할 때 첫 10%에 해당하는 1만 달러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으며 그것을 초과하는 2500달러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가 가능한 세금들=주 정부나지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재산세 및 세일즈 텍스 공제의 합산이 1만 달러의 상한선으로 제한되었다. 예를 들어 2019년 소득세와 재산세로 납부한 총금액이 1만5000달러일지라도 1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다.

▶이자경비에 대한 공제=모기지 융자액의 상한선 금액이 2017년에 최고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축소 조정되어 이자 공제 혜택이 줄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0만 달러 집을 구매하면서 150만 달러를 융자받았다고 가정한다면, 2017년 이전까지는 융자 이자가 3분의 2까지 공제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반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해비용에 대한 공제=기존 법안에서는 조정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보험 커버 후의 추가적인 도난 및 재해나 재난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국가재난 선포지역의 피해 납세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Miscellaneous 비용 공제=2018년부터는 기존의 항목별 공제를 통해서 공제받던 조정소득의 2% 초과액부터 적용되었던 Miscellaneous 공제 혜택이 소멸하였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환받지 못한 비용(유니언 비용, 직업 관련 교육비나 출장비), 그리고 투자 관련 비용 등에 대한 공제가 없어졌다.

▶2019년 세금보고 시 전년(2018년) 세금 보고 시의 조정 총소득 금액을 반드시 알아야만 전산으로 세금 보고서를 신고할 수 있다. 2018년에 1040 양식으로 보고한 납세자는 세금보고서 첫 장 라인 7에 당해의 조정 총소득이 보고되었다.

▶2018 세금 보고 시 저소득층 세금 환급 보조 혜택 또는 17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부양 자녀 혜택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2월 15일 이전에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도 1월 21일부터 세금 보고서를 접수할 수 있었으므로 21일 이후인 2월 15일 이후에나 실제적인 환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8년 세금보고서를 다시 보면서 2019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세금보고를 미리 준비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9-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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