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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주민발의안 60/90 활용

김수연 /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사장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새집 사도 과거에 재산세 낼 수 있어


한밤중의 소나기로 체감온도는 뚝 떨어지고 핼로윈데이를 시작으로 11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할러데이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도 좋은 이자율로 여전히 집을 사려는 이들로 분주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을 팔고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도 빨리 결정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 해에 걸친 매물부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하나로 높아진 집 가격으로 새로 구입하려는 집의 프라퍼티 택스와 일부 지역에 부과하는 멜로루스 택스 등 추가되는 세금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주민발의안 60/90'에 대해 알아보겠다.

애너하임에 거주하는 70대 부부는 4000스퀘어피트에 방 5개 화장실 4개짜리 집에 거주한다. 뒷마당이 7000스퀘어피트에 달해 관리가 어려워 진지 오래다. 어바인에 사는 자녀 옆으로 이사하고 싶지만 오래전 30만 달러의 낮은 가격에 구입한 집이 세금도 저렴한데 새로 구입하려는 주택의 재산세가 걱정되어 선뜻 이사 결정을 못 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60대 한 부부는 아이들이 장성해 집에서 나가면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계획한다. 그런데. 20여 년 전 10만 달러 정도에 구입한 현재 사는 집의 판매가격은 50만 달러, 다시 사려고 하는 콘도가격 역시 50만 달러인데 이럴 경우 재산세는 5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적은 노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주민발의안 60'은 전문용어로 'Tax Base Transfer'인데 55세 이상의 홈오너들이 새로 구입한 주택가격의 재산세가 아닌 과거에 살았던 집 가치의 재산세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하는 법으로 합법적으로 재산세를 줄일 수 있게 해 준다.

이 법은 같은 카운티 안에서 집을 팔고 같은 가격 또는 이보다 낮은 가격의 다른 집을 살 경우 현 주택에 적용한 재산세 과세 표준을 새 집으로 이전하여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전에는 같은 카운티 내에서만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발의안 90'에 동의한 LA, 오렌지, 샌디에이고, 샌마테오, 샌타클라라, 벤투라, 알라메다 등 7개 카운티 내에서도 가능하다.

재산세 혜택(California Tax Relief)이라고도 불리는 이 혜택은 평생에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홈오너가 집을 팔고 나서 2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이어야 한다. 반드시 구입한 주택은 홈오너의 주 거주지이어야 하며 렌트용 주택은 안 된다. 홈오너가 부부일 경우 배우자 중 한 사람은 반드시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집을 새로 짓는 경우에도 가능한데 집 공사비가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판매가격보다 높으면 안 된다.

기존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줬을 경우나 마켓가격보다 싸게 팔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새로 이사 간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자동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재산세 감면혜택은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주택 구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이후 큰 집을 팔고 골프장이나 호수, 비치 주변의 작은 집으로 옮겨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삶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의:(714)38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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