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LA시 세입자 보호 강화 추진…퇴거 후 임대 금지기간 연장

LA시가 아파트 세입자 보호법을 강화한다.

시의회 주택소위원회는 기존 세입자 보호법인 '엘리스 법안(Ellis Act)'을 보완한 시조례를 5일 가결했다. 조례안은 전체 시의회 표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1985년부터 시행된 엘리스 법안은 월세를 올릴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들을 쫓아내는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시행됐다. 건물주는 기존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려면 아파트를 콘도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5년간 아파트를 임대할 수 없다.

새 조례안은 5년 임대 금지 기간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했다. 5년 내 건물주가 기존 유닛을 다시 임대하면 벌금이나 처벌뿐만 아니라 그날부터 다시 5년 금지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또 기존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를 다시 지었다면, 월세 인상률이 제한된 '렌트 컨트롤 아파트'로만 임대하거나 전체 유닛중 20%를 시세보다 낮은 저소득층 유닛으로 임대해야 한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