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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로 11월부터 유류세가 인상된다. 개솔린 소비세(excise tax)는 갤런당 12센트, 43% 오른다. 개솔린 탱크 용량이 18갤런인 중형차에 개솔린을 가득 채우면 현행보다 2달러 정도 더 내야한다. 디젤 소비세는 20센트 오른다. 인상률은 125%다. 디젤은 판매세도 현행 9%에서 13%로 뛴다.
▶차량등록세도 인상
차량등록세도 내년부터 인상된다. 추가 세금은 차량 제조 연도, 판매가에 따라 25~170달러 사이에서 차등 부과된다. 차량등록국에 따르면 대당 평균 38달러 오른다.
개스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량 등 무공해자동차(Zero Emission Vehicle)에도 2020년형 모델부터 매년 100달러씩 추가 세금이 붙는다.
▶도로보수에 쓰여
추가 세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 쓰게된다. 주정부는 고속도로 보수에 150억 달러, 교각 정비에 40억 달러 등을 사용할 계획이다. LA카운티 등 각 지방정부에는 팟홀 보수비로 150억 달러, 대중교통 개선에 75억 달러 등이 배정된다.
SB1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제안했다. 그는 이미 2차례 유사 법안을 제안했지만 번번이 의회의 찬성을 얻는 데 실패했다. 이번에도 법안 가결은 난항을 겪었다. 공화당은 당론으로 반대의사를 밝혔고, 본인이 속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조차 증세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해 찬성하는데 주저했다. 그러나 포기 않는 뚝심으로 본인이 속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력을 호소해 결국 세 번째 시도 끝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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