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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하루 매매량 1000달러 이상도 가능

가주 의료용 판매법 발표
기호용 판매 '예고편' 성격
경찰도 배급소 영업 가능

가주 정부가 지난 28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등에 관한 시행법의 초안을 발표했다.

주류언론 '프레스노비'는 이날 공개된 54페이지 분량의 초안이 현재 논의중인 기호용 마리화나 법규에도 대부분 적용될 것이라면서 '기호용 판매법의 예고편'이라고 분석했다. 초안에는 재배 관련 규정이 없다. 재배 시행법은 농무부 관할이다.

주요 시행안에서 가장 파격적인 것은 판매량이다. 의료용 배급소에서는 매일 환자 1명에게 8온스까지 팔 수 있다. 부피로는 냉동용 지퍼백 크기 정도다. 중간 등급 마리화나가 1온스에 100~125달러임을 감안하면 1000달러 정도를 하루 환자 1명이 살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의사로부터 8온스 이상의 마리화나를 처방받았다면 그 이상도 살 수 있다.

배급소 영업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다. 배급소내에서 무료 샘플 배포는 금지다. 배달 수단은 차량으로만 가능하다. 배, 비행기, 기차, 드론, 무인자동차로 운반할 수 없다.



개인 주택 등 사유지로 배달할 수 있지만, 공공장소로 배달은 금지된다. 운전자는 최대 매매가 3000달러 이상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없다.

마리화나 배급소 직원이 20명 이상이라면 노조도 만들 수 있다.

경찰도 마리화나 배급소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외 다른 카운티에서만 가능하다.

가주에서 판매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시나 카운티정부로부터 먼저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배급소는 반드시 학교로부터 최소 600피트 밖에 위치해야 한다.

배급소 운영 신청시 업주는 범죄 사실, 자산 명세 등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 시절의 범죄 기록이나 단순 경범 티켓 기록은 내지 않아도 된다.

주정부는 45일간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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