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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비하로 정학 학생들 "표현의 자유 위반" 소송

흑인을 비하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학교에서 정학처분을 받은 아시아계 고교생들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서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 알바니 고등학교의 케빈 첸, 필립 센, 니마 코미 등 4명은 지난 1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비하 사건이 캠퍼스 외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정학 처분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첸은 지난 3월 같은 학교의 흑인 여학생 11명의 목에 올가미를 씌운 사진과 원숭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나란히 올렸다. 나머지 학생 3명은 이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다른 소셜미디어에 다시 올렸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또 학교측은 첸 등 4명을 정학시키는 한편,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 이들을 줄 지어 걸어가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전교생들로부터 갖은 욕설과 모욕을 당해야 했다고 첸 등은 소송 사유를 밝혔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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