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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판매 새벽 4시까지, 주상원 가결…9월 최종 표결

가주내 주류판매 시간을 새벽 4시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주의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주의회는 1일 주류판매 마감시간 연장안(SB 384)을 비롯해 불법체류 노동자 보호법, 형사사법 개혁안, 교육, 환경, 마리화나 등과 관련된 100개 이상의 법안을 각원에서 가결했다.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SB 384는 현행 새벽 2시까지 제한된 주류판매 시간을 2시간 더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영업시간 연장은 식당이나 카페, 바 등 업소에만 허용되며 리커스토어 등에서는 종전대로 새벽 2시로 제한된다. 빠르면 9월로 예정된 하원 투표에서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월 스콧 위너 상원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지역 커뮤니티에 심야 영업 통제권을 주자'는 구호 아래 마련됐다. 각 단어의 앞글자만 따서 일명 '로컬 액트'라고도 부른다. 지역마다 심야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류 판매 시간을 획일적으로 새벽 2시까지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에 완전한 자율권을 주자는 취지다.



따라서 비록 법안이 하원에서 최종 가결된다 해도 카운티나 시 등 지방정부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반대로 시행을 결정한 각 시정부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장 시간을 새벽 3시까지 1시간만 허용하거나 시행 지역도 특정 구역에만 국한시킬 수도 있다. 법안에 관한 찬반 논란은 상정 직후부터 계속돼왔다. 가주레스토랑협회, 여행사협회, 호텔숙박업소협회 등 여가 단체들은 영업 이익과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를 들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반면 각 지역경찰국은 음주운전 사고 증가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주하원에서는 이민단속 수사관이 영장없이 근무지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450)이 통과됐다.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외에도 교통위반 벌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인 운전자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시킬 수 없도록 한 법안도 일단 상원에서 통과됐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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