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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 통일운동가 '종북' 누명 벗었다

정연진씨 1000만원 승소
법원, 관련기사 삭제 명령

LA를 기반으로 풀뿌리 통일운동 단체를 이끌어온 한인 여성에 대해 '종북' 프레임으로 잇따라 보도한 극우성향 인터넷 매체에 법원이 손해배상과 기사삭제를 명령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윤)는 AOK(액션포원코리아)의 정연진(54.사진)씨가 인터넷 매체 '블루투데이'의 권유미 대표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권 대표에게 1000만 원의 배상금과 함께 허위사실 및 과장 표현 등이 포함된 21건의 기사에 대해 12건은 전체삭제 나머지는 부분 삭제를 명령했다.

블루투데이는 지난 2015년 4월 3일부터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위민크로스DMZ 주도한 정연진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6회에 걸쳐 기획기사로 다루는 등 22차례 기사를 게재해 정씨를 종북 인사와 관련있는 것처럼 매도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위민크로스 행사를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하였다는 내용 '종북인사'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거나 연대활동을 하였다는 내용 북한을 방문했던 다수의 해외종북세력과 같이 오랜 기간 활동하였다는 내용 국가정보원 해체시위를 주도하였다는 내용을 허위의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위민크로스 행사는 한국정부도 승인하였으며 내용도 종북적인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 일상 속의 통일을 지향하는 활동을 하는 AOK와 목적이 유사하다"며 합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허위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종북인사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판결과 관련 "블루투데이는 나를 종북인사로 낙인되도록 집요하고 악의적으로 무책임한 보도를 양산했다. 늦게라도 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을 담당한 언론인권센터 이진아 변호사는 "블루투데이는 종북몰이로 판결을 여러 차례 받았던 업체인데도 계속해서 이런 보도를 해왔는데 그게 얼마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한 것인지를 재차 판단받은 의미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앞서 블루투데이는 지난해 8월에는 재미교포 린다 이씨가 제기한 '종북' 관련 손배소송에서도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역시 '종북단체'로 보도했던 미주희망연대(의장 장호준)에 300만 원을 배상하는 패소판결을 받는 등 무분별한 '종북몰이' 보도가 법원의 잇단 철퇴를 받았다.

한편 미디어오늘은 6일 "블루투데이는 극우보수 성향 단체 블루유니온 대표 권유미씨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라며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근거로 "블루투데이는 국정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매체라는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고 보도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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