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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마리화나 배달 주문' 허가

상업용 취급 규정 초안 발표
소매점 간 800피트 간격 유지
판매는 오후 9시까지로 제한

LA시정부는 8일 '상업용 마리화나 취급 조건 초안(Draft Commercial Cannabis Activity Requirement)'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가주내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지 7개월 만에 LA시가 처음 공개한 시정부 자체 시행령이다.

초안은 마리화나 재배, 판매, 운송 등 8개 종류의 관련 업체 라이선스 신청 절차와 영업 방법 및 단속 규정을 담고 있다. 시정부 산하 마리화나국(Los Angeles Cannabis Department)이 규제를 총괄하게된다.

마리화나와 관련된 업소 위치는 상업 및 공장 지대에 국한된다. 또 이미 운영 중인 업소에서 반경 800피트내에 문을 열 수 없다. 학교나 공원, 도서관, 알코올 및 마약 재활기관 등 공공장소에서 800피트내에서도 영업 금지다.

마리화나 소매점의 영업시간은 오전 6시~오후 9시로 제한된다. 그 이후 매매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이미 업소에 들어온 고객도 오후 9시15분까지 나가야 한다.



소매 업소내 마리화나 흡연 및 섭취도 불법이다. 무료 샘플 역시 손님에게 줄 수 없다.

시정부는 소매 업체의 보안 시스템을 엄격하게 갖추도록 했다. 강·절도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감시카메라는 업소 안팎에서 24시간 가동되어야 하고, 경비원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전 종업원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이외 눈에 띄는 규정은 '배달업 허가'다. 공공장소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시내 개인 주택에 배달할 수 있다. 배달차량 내 둘 수 있는 마리화나 가치는 3000달러 이하다.

또 현금 거래에 따른 탈세를 막기 위해 업소들은 '종자에서 판매까지(seed to sale)' 모든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현재 미 전역의 마리화나 업소들은 은행 계좌를 열 수 없다. 은행을 규제하는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마리화나 거래는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진다.

시정부는 초안에 대한 60일간의 여론 청취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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