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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 새벽 4시까지'…하원 소위 15-4로 통과

카운티·시별로 탄력적 운영

가주내 주류판매 시간을 새벽 4시까지 연장하는 법안(SB384)이 최종 통과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주하원 정부조직위원회는 5일 SB384를 15-4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하원 세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전체 하원에서 최종 표결한다. 상원은 이미 지난달 이 법안을 가결본지 6월2일자 A-1면>한 바 있다.

SB 384는 현행 새벽 2시까지 제한된 주류판매 시간을 최대 2시간 더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허용 대상은 식당이나 카페, 바 등 업소로 제한된다.

리커스토어나 마켓에서의 주류판매는 현행대로 새벽 2시까지다.



법안이 최종 가결된다 해도 카운티나 시 등 지방정부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시행을 결정한 각 시정부는 새벽 4시 이전까지 술 판매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장 시간을 새벽 3시까지 1시간만 허용하거나 특정 구역에서만 시행하는 식이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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