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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칼리지 학비 면제안 시행

브라운 주지사 서명

캘리포니아주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1년동안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13일 커뮤니티 칼리지를 풀타임으로 등록한 학생들의 학비를 1년간 면제하는 법안(AB19)에 서명했다.

새 법에 따라 가주는 2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무료 학비 혜택을 허용한다. AB19에 따르면 무료 학비 혜택 해당자는 ▶이전에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 기록이 없으며 ▶1년동안 풀타임으로 재학해야 한다. 주정부는 무료 학비 혜택을 위해 연간 31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

<본지 9월 15일자 a-3면>



법안 상정자인 미겔 샌티아고 하원의원(민주.LA)은 16일 루즈벨트고등학교에서 법안 통과 축하 기자회견에서 "주정부의 결단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료로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축했다.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비는 학점당 46달러로 새 법에 따라 풀타임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1200달러에 달하는 학비를 절약할 수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4년제 대학에 비해 학비는 저렴하지만 교재비와 생활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은 적어 재정적으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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