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타코 트럭·극장 주변서 불체자 체포

NBC, 이민단체 인용 의혹 제기
"요원들 서성이는 모습 목격"
ICE "이민법 위반시 누구나 검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체포를 위해 '타코 트럭과 극장' 주변을 배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ICE는 피난처 주를 선포한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단속 고삐를 쥐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NBC4뉴스는 이민자권익단체 이민자권익교육네트워크(SIREN)를 인용해 ICE 요원들이 최근 북가주 타코 트럭과 극장 근처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ICE는 주말인 지난 25일에도 북가주 베이지역 등에서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SIREN은 ICE가 몬터레이, 새크라멘토 머세드 카운티에서 불법체류자 11명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CE는 해당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몇 명을 체포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ICE 대변인은 NBC4뉴스 측에 "불법체류자를 특정한 체포 활동은 북가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ICE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국경보안 등에 위협을 끼치는 개인을 체포 대상으로 삼는다. 이민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나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주 정부와 여러 지방정부는 연방 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주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불법체류자의 정보는 연방 정부가 접근할 수 없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판사 서명이 담긴 영장 등을 제시할 때는 협조가 가능하다. 또한 ICE 등은 가주에서 자체 수사를 펼칠 수 있다.

지난 1월 ICE는 가주 내 세븐일레븐 편의점, 지난 13일 LA 그로브몰 이탈리안 레스토랑 등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섰다. 2월 초 ICE는 남가주 지역에서만 212명을 체포했다.

ICE가 가주에서 불법체류자 체포를 강화하자 지방정부도 자체 대응에 나섰다.

오클랜드시 리비 스채프 시장은 ICE 활동을 예상한 주의보를 알리기도 했다. 스채프 시장은 "지난 24일 ICE가 24시간 안에 우리 시에서 이민자를 체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민에게 알렸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샌호세 샘 리카르도 시장은 지난 5일 트위터에 "시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키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LA는 이민자 지원부서를 별도로 설립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ICE 단속에 직면한 이민자는 판사 서명이 적힌 체포영장을 요구할 권리, 이민구치소 수감 시 24시간 안에 변호사 접견권리, 자국 재외공관 영사조력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