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상조금만 내다가 100세, 해약하면 0원"

고령화 시대 상조회
계약금 1만 달러 받으려다 몇 배 더 내
상조적금·장례비 보험 등장 보장 강화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한인 상조회 분란과 폐업 부작용도 발생했다. LA한인타운 소재 한 상조회는 2013년 상조비 인상 재정지출 내역 비공개 사망자 정보제공 소홀 등으로 가입자가 집단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이 상조회는 명칭을 변경했다. 십시일반 '품앗이' 개념인 상조회 정보를 미리 잘 파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30년 상조 납부 8만 달러

김모(50대.여)씨는 요즘 속이 탄다. 김씨의 부모는 1989년 LA 이민 직후 부부 이름으로 상조회에 가입했다.

당시 60세 안팎이던 김씨의 부모는 20년 뒤로 예상되는 장례식 비용을 미리 준비하자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김씨의 어머니(88)와 아버지(92)는 지금도 정정하다.



김씨는 "1989년 두 분이 한 달에 120달러씩 연회비 60달러씩인 상조 상품을 각자 두 개씩 가입했다"면서 "그동안 두 분이 낸 상조금만 총 8만 달러가 넘는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1인당 장례 조의금(계약금)은 9000달러씩만 보장한다고 하니 기가 찬다. 상조회는 차라리 문을 닫고 남은 돈은 회원에게 돌려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법적 보상은 요원

상조업체 측은 가입자가 계약 시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 가입 시 계약금 초과 사태 가능성 환불 내용 정보공개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상조회가 매달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월보'(사망자 명단 통보서)를 꼼꼼히 보고 분기별 또는 연간 재정내역 공개 여부도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 고령의 가입자는 자녀에게 상조회 가입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도 좋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정찬용 회장은 "여러 명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문제를 일으키면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계약서를 잘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조업체 변화 몸부림

일부 상조업체는 내부 규정을 고쳐 변화한 현실에 대응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입자 반발을 최소화하자는 노력이다.

나성영락복지상조회 관계자는 "지난해 사망자 평균 나이가 88세로 조의금(계약금)을 초과한 만기 가입자가 속속 나타났다. 현재 이분들은 명예 회원으로 연회비 40달러만 내면 된다. 사망 때 조의금 지급도 보증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미주한인상조회는 조수용 부회장은 "상조 가입자가 낸 돈을 손해보지 않고 되찾을 수 있는 상품을 곧 출시한다. 5년 만기로 장례비 약 1만 달러를 마련하는 상조적금으로 장례식장과 꽃집 할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생명보험 유형인 '시니어 장례비 보험(Final Expenses Whole Life Insurance)'도 등장했다.

시니어 장례비 보험은 사망시 받을 보험금을 정한 뒤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험금은 2000달러부터 4만 달러까지 정할 수 있다. 중도 해약 때에는 일정 수수료를 뗀 뒤 잔금을 받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